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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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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개정 안내(5판)
- 등록일
- 2021-09-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수연
- 전화번호
- 031-646-1191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으로 개정합니다.
ㅇ변경사항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ㅇ변경사항
- '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
첨부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5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