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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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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변경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준영 
전화번호
031-646-1189 
(종전) 지정서 명기사항 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법인이 아닌 지정기관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인 지정기관이 법인이 아닌 기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구대 이상의 기관이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
  - 다만, 지정신청서 제출 시 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없거나 변경 전보다 인력의 추가 충원, 시설·장비의 추가 구입 등 지정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능력 향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정기관이 받은 정도관리 결과 제출 가능

(변경) 지정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지정기관에서 받은 정도관리 인정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정도관리 인정서 제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