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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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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제7-1판) 및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3-04-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준영
- 전화번호
- 031-646-118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3.20. 시행)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개정(제7-1판)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셀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예방접종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 셀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예방접종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고위험군 연령 기준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 등)
첨부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1판).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