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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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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제2024-3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22 
담당자
오혜지 
등록일
2024-04-0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청문실시 통보)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이사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김다정(Tel 031-463-0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