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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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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평택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29 
담당자
홍성률 
등록일
2024-11-20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11.20. ~ 2024.12.4. (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홍성률 주무관(Tel. 031-646-11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첨부
  • 첨부파일 [평택지청 공고 제2024-65호]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