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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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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독촉고지서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850-7720
- 담당자
- 김예슬
- 등록일
- 2024-11-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9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Tel. 031-850-7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Tel. 031-850-7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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