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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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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고양지청 > 고양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931-4538
- 담당자
- 황미은
- 등록일
- 2024-11-21
1. 관련 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및 제28조(반환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고양고용센터-29037, 2024. 11. 19.)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처분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에 대한 결정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고 대상자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김태연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제2024-57호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외 각(지)청 홈페이지 ○공고기간: 2024. 11. 19. ~ 2024. 12. 3. (15일간) ○공고내용: 붙임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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