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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성과와 과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14 
 
□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년 8.17로 시행 3주년을 맞게 되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보면
   - ‘07.5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162,193명으로 이중 일반외국인근로자는 73,036명이며, 중국동포 등이 89,157명이다.
   - 또한 인력송출대상 국가도 제도시행 당시 6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중 13개국과 인력도입 MOU가 체결되었다.
    * ‘04.8월 시행초기(6개국) :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07.8월 현재(15개국) :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 ‘07.1.1부터는 송출비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어 외국인력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기도 하였다.
□ 노동부는 제도 시행 3주년에 즈음, 한국기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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