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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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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하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자 확정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8-21 
 
노동부는 8.21(화) ’07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부 대상자 10,012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총 30,708백만원 규모의 ’07년 하반기 학자금 대부사업을 위하여 ’07.7.30~8.13일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10,052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대부대상자는 신청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였다.
  우선순위는 대학생을 대학원생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학원생 간에는 ①명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 ②장애인, ③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④피보험 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등의 순위로 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동 순위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자는 학자금 전액(연 이자 1.3%~1.5%)을 2(4)년제의 경우 2년 거치 2(4)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대부대상자(연 이자 1%, 신용보증료 0.3%)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lco.or.kr)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www.w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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