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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부, 주경야독 학자금 빌려준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30 
 
○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원)재학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 1.3% ~1.5%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준다.
   ※ 2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4년 상환
○ 노동부는「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납입고지서 대신 영수증사본을 첨부하고, 등록금 납입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대신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에 따라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등은 우대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학자금을 타 기관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