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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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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08년도 근로자 자녀 고교장학생 신청 접수』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30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元培)은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고교생 자녀 학비를 지원한다.


  □ 근로자장학사업 대상자는 2007.12.31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이지만, 배우자의 월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07년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6만원 초과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08년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www.welco.or.kr(공단홈페이지)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구비서류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소년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부자가정근로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7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이며 2008. 2. 15.까지(인터넷 접수자는‘08.2.22까지 신청)근로복지공단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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