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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1-646-1134 
담당자
김태형 
등록일
2012-05-14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오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창구(646-1281~2)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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