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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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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평택지청 201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1-646-1122 
담당자
김창용 
등록일
2016-10-1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10.11  운영
 
    -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자진신고 당부  
            *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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