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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서두원 
등록일
2006-09-06 
위험기계 검정제도,현실에 맞게 바꾼다
- 노동부, 7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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