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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급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박창규 
등록일
2024-11-01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건명: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0. 31.~2024. 11. 14.(15일간)
5.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안양지청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내윤(☎ 031-463-73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