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납입(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관악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3282-9111
- 담당자
- 최규연
- 등록일
- 2024-11-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87호
1. 건 명: 과태료 납입(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8.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4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Tel. 02-3282-9111)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입(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입(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과태료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입(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납입(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8.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4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Tel. 02-3282-9111)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