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63-270-9012
- 담당자
- 송유진
- 등록일
- 2024-11-0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고 제2024-111호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고기간 : 2024.11.5. ~ 2024.11.19.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송유진(Tel. 063-270-9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고기간 : 2024.11.5. ~ 2024.11.19.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송유진(Tel. 063-270-9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