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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대재해 발생보고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철 
전화번호
031-788-1572 
등록일
2016-02-16 
사업주는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건설업 과 제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양식을 이용하시고
나머지 업종의 경우 제조 등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후 031-788-1579로 즉시 팩스 발송 후
031-788-1571로 유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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