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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현 
전화번호
031-788-1575 
등록일
2016-04-28 
2016년 2월 17일 개정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입니다.

 * 2014년 7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페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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