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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인미만 도매업, 음식숙박업 안전교육 강화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영곤 
전화번호
031-788-1574 
등록일
2016-08-03 
최근 증가하고 도매업, 음식숙박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6.08.1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여건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의 강사 지원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안전보건감독을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