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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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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편람·지침
- 제목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담당자
- 오정택
- 전화번호
- 044-202-7535
- 등록일
- 2018-06-1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1 참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Q&A <첨부파일2 참조>
3 최저임금 관련 [카드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3편) "이것이 궁금합니다."[보기]
- (4편)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보기]
4 최저임금 동영상(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 [보러가기]
5. 최저임금 동영상(영화 읽어주는 남자: 다함께 잘 사는 법, 최저임금 보장)
- 페이스북에서 [보기]
붙 임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등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1 참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Q&A <첨부파일2 참조>
3 최저임금 관련 [카드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3편) "이것이 궁금합니다."[보기]
- (4편)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보기]
4 최저임금 동영상(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 [보러가기]
5. 최저임금 동영상(영화 읽어주는 남자: 다함께 잘 사는 법, 최저임금 보장)
- 페이스북에서 [보기]
붙 임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