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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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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
등록일
2015-08-28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739-3168 

ㅇ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신규창출)>  
   - 변경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변경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시행일: 2015.9.7.
 
  * 세부 내용은 별첨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