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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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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재처분) 통보
등록일
2015-09-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경화 
전화번호
031-788-1577 

1. 우리지청 관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인 (사)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가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재개되어 2015.9.14.부터 ~ 10.13까지(1개월) 업무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 위탁사업장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시어 보건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득이 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계약 체결 시까지나 자체 보건관리자 선임 전까지 보건관리의 공백이 생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및 근로자건강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문의 전화: 031-785-3370~4)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문의 전화: 031-73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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