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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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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15 시행)
- 등록일
- 2015-09-21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양세훈
- 전화번호
- 031-739-3168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붙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5.9.1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의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12시간 ⇨ 주 5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주요 개정 내용>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의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12시간 ⇨ 주 5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