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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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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등록일
- 2015-10-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신수영
- 전화번호
- 031-739-3146
○ 자진신고기간: '15. 10. 1. ~ 10. 31.
○ 신고방법: 방문, 서면(☎ 031-739-3146)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신 분께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유예됩니다.
- 만일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홈페이지 게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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