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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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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6-05-0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송은영
- 전화번호
- 031-739-317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6.5.1.~5.31.(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 부정수급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
-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제보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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