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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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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8-05-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옥민
- 전화번호
- 031-739-3159
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8. 5. 1.~ 7. 31. 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해우이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2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가. 신고대상: 5대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해우이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나.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298번
다.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라.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2. 붙임.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첨부
-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운영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