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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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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구동환 
전화번호
031-788-1535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 주요내용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19.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1.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2.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3.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선택?재량?탄력 등)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 노사협의 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기간) ①탄력근로제 관련은 개정법 시행 시까지 ②기타 노선버스 및 유연근로제 관련은 9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개선계획서 양식 포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