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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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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기간 연장(~29일까지) 및 신청가능 대상 업체 변경
- 등록일
- 2021-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진성
- 전화번호
- 031-788-1576
기 안내하였던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관련, 신청 가능한 대상업체 및 신청기간의 변경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요건추가) ’19~’20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기존 명단에서 제외되는 건설사(9개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에스케이건설(주), (주)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두산건설(주)
* 신청기간 연장: 1. 29.(금) 까지 (반기 시작월 말일까지)
* (요건추가) ’19~’20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기존 명단에서 제외되는 건설사(9개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에스케이건설(주), (주)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두산건설(주)
* 신청기간 연장: 1. 29.(금) 까지 (반기 시작월 말일까지)
첨부
- 2021년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대상업체(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