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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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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1-1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진성
- 전화번호
- 031-788-157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 1. 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단계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산재예방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서식, 작성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서식, 작성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