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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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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표이사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제도' 안내
등록일
2021-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희 
전화번호
031-788-1537 
ㅇ 2021. 1. 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는 붙임2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되,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3341)로 연락
 
ㅇ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관련 규정  1부.
2.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