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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5~49인 사업장)
등록일
2021-03-10 
담당부서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담당자
유효상 
전화번호
031-740-6702 
1. '21.7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에 대하여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남지방고용노동지청 현장지원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고용노동지청 현장지원단>
  - 전화: 031-740-6702 (담당자 : 근로감독관 유효상)
  - 팩스: 0508-8230-1074    - 이메일: yeshs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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