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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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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필요 사업장 등 발굴 안내
- 등록일
- 2021-03-3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정경재
- 전화번호
- 031-740-6712
ㅇ 사업소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분야
- 아래 필수 분야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
ㅇ 신청방법: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장 규모(우선, 대규모, 공공으로 구분), 사업장 담당자 및 연락처, 신청 사유 등 기재한 신청서(별도 양식 없음)를 작성하여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정경재 감독관(031-740-6712)로 연락 후 제출바랍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성남지청 담당자 정경재 감독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지원 분야
- 아래 필수 분야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
필수분야 | 세부 프로그램 예시 |
1. 공생발전 |
1-1 대, 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 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
2-1 정규직, 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3-4 스마트공장 도입 관련 지원 프로그램 |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 |
4-1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ㅇ 신청방법: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장 규모(우선, 대규모, 공공으로 구분), 사업장 담당자 및 연락처, 신청 사유 등 기재한 신청서(별도 양식 없음)를 작성하여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정경재 감독관(031-740-6712)로 연락 후 제출바랍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성남지청 담당자 정경재 감독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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