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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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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4-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향화 
전화번호
031-739-3162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서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2021.4.13.부터 12.31. 기간에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H-2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개시 신고된 자에 한하여 연장됩니다. 취업활동기간 내에 구직등록 후 근로개시 신고가 된 경우 연장 가능)

-단, 기 재고용허가자, 체류기간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