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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1-06-18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788-1527 
ㅇ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제고 및 부정
    수급 에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021년 6월 21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6.21-2021.7.30(6주간)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창구 운영(부정수급조사팀) :  031-788-1527, 031-788-1543
    -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등 면제 조치 실시

ㅇ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