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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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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06-18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성기
- 전화번호
- 031-788-1527
ㅇ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제고 및 부정
수급 에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021년 6월 21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6.21-2021.7.30(6주간)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창구 운영(부정수급조사팀) : 031-788-1527, 031-788-1543
-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등 면제 조치 실시
ㅇ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 1부. 끝.
수급 에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021년 6월 21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6.21-2021.7.30(6주간)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창구 운영(부정수급조사팀) : 031-788-1527, 031-788-1543
-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등 면제 조치 실시
ㅇ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