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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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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1-06-18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김성기
- 전화번호
- 031-739-3170~3
ㅇ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20.12.1부터 21.12.31 기간 중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20년 연평균 근로자수를 중가시킨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연간 1인당 900만원,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문 및 서식 각 1부.
2.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1부. 끝.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20.12.1부터 21.12.31 기간 중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20년 연평균 근로자수를 중가시킨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연간 1인당 900만원, 사업장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내문 및 서식 각 1부.
2.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