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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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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리 철저 당부
- 등록일
- 2021-07-22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민서진
- 전화번호
- 031-740-6725
1. 행정안전부에서 7.20. 오전 10시를 기하여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경계'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그간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의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였음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옥외 작업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은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폭염 단계 상향 안내하고,
사업장 지도 시 이행수칙 게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교육 및 폭염기간 중 지속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② 관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어업 사업장*,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에 이행수칙을 게시하고 준수토록 안내
③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청소 등 옥외작업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 지도, 공사발주가 많은 공공기관(지자체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또는 단축). 끝.
* '경계'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그간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의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하였음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옥외 작업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은 열사병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폭염 단계 상향 안내하고,
사업장 지도 시 이행수칙 게시, 근로자 열사병 예방교육 및 폭염기간 중 지속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② 관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어업 사업장*, 고열취약사업장(물류센터 등)에 이행수칙을 게시하고 준수토록 안내
③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청소 등 옥외작업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 지도, 공사발주가 많은 공공기관(지자체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또는 단축). 끝.
첨부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202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