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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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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희망 사업장 모집 안내
- 등록일
- 2023-02-09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이영민
- 전화번호
- 031-740-6731
2023년도 실시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 붙임의 사업 참여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3. 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붙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끝.
○ (사업내용)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2023. 3월 ~ 9월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붙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참여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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