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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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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3-02-27
- 담당부서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 담당자
- 송슬아
- 전화번호
- 0317881536
우리 지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 방법
1)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 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신청이 유리함
2) 신청방법 등
- (신청 방법) <붙임1> 서식 작성하여 지방관서(성남지청 담당자)에 제출
- (강사 지원) 강사와 세부 일정 등 협의하여 교육 실시
- (결과 제출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붙임2>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지방관서(성남지청 담당자)에 제출
3) 문의 등
- 담당자: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송슬아
(전화: 031-788-1536 / 이메일: seulah23@korea.kr)
□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 방법
1) (지원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1 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신청이 유리함
2) 신청방법 등
- (신청 방법) <붙임1> 서식 작성하여 지방관서(성남지청 담당자)에 제출
- (강사 지원) 강사와 세부 일정 등 협의하여 교육 실시
- (결과 제출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붙임2>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지방관서(성남지청 담당자)에 제출
3) 문의 등
- 담당자: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송슬아
(전화: 031-788-1536 / 이메일: seulah23@korea.kr)
첨부
- 성희롱예방교육 무료강사지원 안내(202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