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성남지청 공시송달 공고(제2025-17호)]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5-01-2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장수지
- 전화번호
- 031-788-1585
[성남지청 공시송달 공고(제2025-17호)]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22.
성남고용노동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1.22. ~ 2025.2.05.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성남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성남지청 고용관리과 장수지(Tel 031-788-1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의거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22.
성남고용노동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1.22. ~ 2025.2.05.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성남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성남지청 고용관리과 장수지(Tel 031-788-1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