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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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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330-9937 
담당자
이승형 
등록일
2024-07-11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건 명 : 처분 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24.(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지역협력과(익산 익산대로52길 11,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61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이현태(전화 063-840-65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공고 제2024호-31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