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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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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31 
담당자
조원준 
등록일
2024-07-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57호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의거 부과된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07. 23.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독촉장
2.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4. 공고기간 : 2024.07.23. ~ 2024.08.06.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Tel. 051-850-6331, 담당자: 조원준 주무관)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조원준(Tel 051-850-6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대상자명단(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2024-157호).xls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2024-157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