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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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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연대책임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동지청 > 지역협력팀 
전화번호
054-851-8015 
담당자
조상호 
등록일
2025-01-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공고 제2025-7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연대책임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 105조 등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해당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1. 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건 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요청통지)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5. 1. 20. ~ 2025. 2. 4.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6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지역협력팀 고용보험수사관 조상호(전화 054-851-80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연대책임 처분 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5. 1. 20. ~ 2025. 2. 4. )

연번
사업장명: 농업회사법인어?주식회사
법인번호: 171511-???????
주소: 경북 의성군 용기2길**
서류의 명칭: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요청
서류의 주요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책임 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이 농업회사법인어?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주와 공모      하여 허위 피보험자격 신고한 후, 실업급여 9,018,000원 부정하게 받음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 총액 : 36,072,000원
     부정수급액: 9,018,000원
     추가징수액: 27,054,000원
     해당 실업인정: 0원
     기간의 반환액: 0원
     지급중지일 이후 반환액: 0원

송달불능사유:수취인불명,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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