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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국세환급금 권리 양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
- 담당부서
- 근로감독2과
- 전화번호
- 031-788-1564
- 담당자
- 이동희
- 등록일
- 2007-01-24
ㅇ요지
그동안 임금체불업체등의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의 국세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국세환급금 권리 양도를 통해 근로자는 권익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임금체불업체등의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의 국세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국세환급금 권리 양도를 통해 근로자는 권익구제가 가능해졌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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