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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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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설 대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실시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88-1538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7-01-29 
 
○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 노동부는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 까지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동안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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