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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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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아서 재해 예방하면 점검 감독 면제
담당부서
근로감독2과 
전화번호
031-788-1564 
담당자
이동희 
등록일
2007-02-07 
- 노동부, 300인 이상 제조업체 자율적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투자 유도

노동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각종 안전보건점검 및 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은 △안전보건조직체계, △작업장 위험성 평가 및 대응 △근로자 교육 등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 안전보건종합계획서 이다.

   지난해 처음 건설업에 도입된 이후 올해 제조업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은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노동부(지방관서)의 승인을 받고, 6개월마다 안전보건 개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 재해가 발생하거나 진정, 고소 등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점검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안전보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재해 예방노력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해예방프로그램 참여 사업장은 각종 안전보건점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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