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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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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1-788-1518 
담당자
정영석 
등록일
2007-02-21 
 
○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올해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내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다.
○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다.
○ 정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이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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