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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1-788-1576 
담당자
조영환 
등록일
2007-03-06 
 
○ 노동부는 오는 3. 13일 경인지역 화학제품 수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천 산업안전공단에서 07년도 개정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이해를 돕고 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에 관한 법(EU-REACH)에 대한 대응방향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는 13일 13:30분부터 17:30까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센터, 산업자원부 등의 전문가 및 관계자의 강의 및 질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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