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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금지된다
담당부서
광주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31-769-0170 
담당자
손규순 
등록일
2007-03-30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금지, 구제절차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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