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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송민종 
등록일
2007-04-10 
-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상무부로 하고,
  인력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도 MOU에 명시 -
-< MOU 주요 내용 >
  -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상무부임을 명시
  - 상무부 소속 국제경제합작사무국(EBIEC)*이외의 민간기관은 송출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 우리측에 송출비용 사전 제시, 양측 협의 결정
  - 송출과정, 송출비용 등에 대한 홍보 의무
  - ‘송출비리신고센터’ 설치 근거
  - 송출과정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산업인력공단 현지 주재원 파견
  - 송출비리 등 MOU 내용 위배시 MOU 효력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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